민방위 훈련 불참 연기 및 민방위 훈련 나이 기간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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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 연기 및 민방위 훈련 나이 기간


민방위 훈련 불참 했을때 벌금은 얼마인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민방위 훈련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훈련 기간은 언제이며 얼마나 되는지도 헷갈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씩 쉽게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받게될 벌금 등의 패널티와 민방위 훈련 나이, 민방위 훈련 기간,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훈련 기간, 교육 시간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교육년차에 따라 교육 시간과 방법,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에 걸쳐 교육을 받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1시간 정도 받은 후에 실전 훈련을 3시간정도 시행하죠. 


그리고 5년차가 넘어가면 1시간 교육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1시간짜리 훈련은 비상상황 발생시 소집에 대비한 점검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민방위의 날 등의 기간에 전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생활 민방위 실전체험이라고해서 운전중이던 차도 멈추고 전 국민이 비상상황을 대비하는것이죠. 



민방위 훈련 불참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민방위 훈련 불참 시 과태료는 사유에 따라 경감되기도 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시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자연재해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생활곤란 등의 사유가 있다면 50% 감경해줍니다. 


상습 불참자이거나 대리참석으로 걸린경우, 고의로 과태료 부과로 때우려는 경우에는 50% 가중해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민재난안전포탈에서 제공하는 민방위 교육 지침에서 가져왔습니다.



민방위 훈련과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민재난안전포탈에 가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기 때문이죠.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되고, 유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 연기도 가능합니다. 


면제사유는 교도소수감, 3개월이상 해외체류, 기타 특수한경우에 해당하며, 유예사유는 관혼상제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미리 알아보시고 민방위 훈련 연기나 면제신청을 통해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내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